[전대길 CEO 컬럼] 의사(義士)와 열사(烈士)
[전대길 CEO 컬럼] 의사(義士)와 열사(烈士)
  • 이윤희
  • 승인 2017.06.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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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청명에는 사초(莎草), 한식에는 성묘(省墓),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고려 현종(5년) 6월6일에는 조정에서 전사한 장병(將兵)의 유골을 본가로 봉송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로 여겼는데 1956년에 현충일 제정할 당시 정부는 6월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

따라서 1953년 휴전성립 후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를 공휴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갖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한국(6.25)전쟁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

1970년 1월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어 1982년 5월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해졌다.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이다. 초기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으나 1965년 3월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다.

이는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일제의 잔영을 청산하지 못한 자유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혁명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순국선열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1997년 4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순국선열의 날에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현충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를 추모하는 날인만큼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로 정해 전몰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데커레이션 데이(Decoration Day)라고도 불리는 전몰자 추도 기념일은 1865년 5월 30일 남북전쟁(1861∼1865)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도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함께 추도한다.

일본에서는 196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8월15일을 종전기념일로 정해 행사를 진행했는데 1982년 일본정부가 이 날을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로 정했다.

그런데 애국지사, 순국선열, 호국영령, 독립유공자 등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이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 훈·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들을 애국지사(愛國志士)라 하며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은 순국선열(殉國先烈)이다.

애국지사와 순국선열(殉國先烈)를 아울러 독립유공자(獨立有功自者)라고 한다.

이 분들에게는 의전, 보상금, 의료보호, 국립묘지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의 예우를 한다. 이 때 독립유공자의 기준은 그 활동 시기가 국권침탈 시기인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우리는 안 중근 의사, 윤 봉길 의사와 유 관순 열사. 이 준 열사 이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의사(義士)’와 ‘열사(烈士)’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하라면 말문이 막힌다.

이는 어림짐작(Heuristic)으로 용어를 정의(定義)한 게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열사(烈士)’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이다. ‘의사(義士)’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위 풀이를 볼 때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절의를 지킨 사람'이며 '의사'는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면서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열사(烈士)는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 의사(義士)는 무력(武力)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이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정의(定義)한다.

이러한 '열사'와 '의사'의 개념에 대해서 동아일보(1987년8월27일 횡설수설)기사에서 ‘열사’와 '의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기준은 10여 년 전 원호처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독립 운동사 편찬을 앞두고 항일 선열들의 공적을 조사할 때 대충 정해졌다.

직접 행동은 안 했어도 죽음으로 정신적인 저항의 위대성을 보인 분들은 '열사'라고 하고 주로 무력으로 행동을 통해서 큰 공적을 세운 분들을 '의사'라고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권총이나 폭탄, 칼 같은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항거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은 의사(義士)이며 맨 몸으로 의(義)롭게 저항하다 죽은 사람은 열사(烈士)다’라고 규정했다면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발적으로 이민족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분사(憤死·을사늑약 이후 원통함에 자결)나 전사, 옥사, 병사한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참여자 300만명 중 15만명을 순국선열로 추산하고 있는데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등으로 순국해 건국훈장(建國勳章)이나 건국포장(建國褒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들로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을 순국선열이라고 한다.


반면 '호국영령(護國英靈)'은 사전적으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애국(愛國)은 무엇일까?

지금의 애국은 자기가 처한 일터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나 자신 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납세와 국방 등의 4대 의무를 다하는 대한국인(大韓國人)이 살아가는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자유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음을 명심하자.

전 대 길
(주)동양EMS 사장,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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