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정 종교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
인권위, “특정 종교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
  • 이윤희
  • 승인 2017.06.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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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행위이므로 A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B시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B시 위탁기관인 A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됐다.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직원예배(매주 월요일) 및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는 등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진정인이 ‘종교적 이유’를 퇴직사유로 기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진정인을 지목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편인 김모 목사는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진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매주 월요일 아침 센터에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예배를 진행했고, 채용면접을 볼 때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채용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예배 중에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센터장은 진정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남편인 김 목사의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했으며 비기독교인이었던 진정인은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근무가 어려워 사표를 제출했으나 센터장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해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센터장과 김 목사의 계속되는 종교 강요에 진정인은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자진 퇴사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원들의 종교행사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등 센터장과 김 목사가 한 행위는 비기독교인인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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