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6-보증보험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6-보증보험
  • 이효상
  • 승인 2017.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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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허가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가입 대상 :
일정한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 내 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 등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7조).

(2) 조건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가입기한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체류자격 E-9은 입국일자, 사업장변경자 및 H2는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가입기한을 판단합니다.

(4) 처벌규정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0조).

(5) 보험료 납입방법 :
E9 체류자격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 인수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H2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신고 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안내하는 무통장 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납부한 보증보험료 반환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 사유(사업장 변경, 출국 등)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또는 최저 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합니다.

(7)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금 신청 방법 :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먼저 노동부 지방 노동청(지청) 근로 감독과 또는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가 보증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보험금 지급 :
사용자의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임금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9) 임금체불 보험 보장범위에서 퇴직금 제외 :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신에서 체불 보험 보장범위에 대해 '퇴직금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2012. 4월 질의회신 답변). 한편,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퇴직 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그만큼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 정책보완의 필요성 :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관련 체불 발생 시 출국만기보험에서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고, 그 잔액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근로자들 조차도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체불임금에 대한 정책 보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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