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의 법률정보]특근, 잔업의 거부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김동진 노무사의 법률정보]특근, 잔업의 거부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 김연균
  • 승인 2017.06.0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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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였으나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A :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의 사업장의 전체근로자수는 240명이고, 2008.4.1.경부터 2008.4.11.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31명, 2008.4.5.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18명이었고, 이어 2008.4.14.경부터 2008.4.30.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22명, 2008.4.12.경, 2008.4.19.경 및 2008.4.26.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각 14명, 19명, 11명이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적은 없고, 사측은 위와 같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25~30명 정도와 작업관리를 담당하던 직장과 반장 8명 등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진행하게 함과 아울러, 2008.4.24.경부터는 회사의 중국공장 중국인 노동자 7명을 작업에 투입하고, 2008.3.경 신규직원 18명, 2008.4.경 신규직원 19명, 2008.5.경 신규직원 11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회사에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근 및 잔업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도2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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