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최저임금 인상 vs 기업활동 보장
[취재수첩]최저임금 인상 vs 기업활동 보장
  • 김연균
  • 승인 2017.06.0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될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일자리 확대’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10% 올리면 최대 1.4%까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소득·소비 지출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인상(7.1%) 기준으로 고용 감소는 약 6만명이고, 소득·소비 확대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5만 5,920면 ~ 6만 3,984명 정도였다.

고용 감소와 증대가 서로 상쇄되는 셈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한다. 기업이 경제활동, 생산활동, 투자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을 펴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