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비정규직 공급의 온상,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 무소속 직원상담원 뿌리 뽑자!
[취재수첩] 비정규직 공급의 온상,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 무소속 직원상담원 뿌리 뽑자!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6.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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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일조키 위해 비정규직 해법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답부터 말하면 취업포털에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 무소속 직원상담원 광고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만일 위반할 경우 취업포털업체를 처벌한다면 6개월 이내에 생산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형성된다. 비정규직 시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시장의 첫 번째 공급자는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두 번째는 무소속 직업상담원 세번째는 무허가 근로자파견 업체다.

소위 용역으로 불리는 위생관리용역업체(청소미화)와 경비업체, 주택관리업체도 공급자 무리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들은 계약형태가 근로자를 임대하는 파견형태 사업이 아닌 사업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완성해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직접고용하는 사업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업체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공급하는 파견근로자수가 2만명 정도로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율(0.2% 내외)은 아주 적은 편이고, 법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어 제외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외 허가 받은 직업소개소 약 1만개 정도가 있지만, 이들 중 다수는 건설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인력사무소’고 그 다음이 파출부와 가사도우미를 공급하는 파출사무소다. 이 두부류를 빼면 나머지 20~30% 정도가 간병인, 모텔, 운전직 등을 공급하는 곳 들이다. 이들 허가 받은 업체들은 비정규직 시장과 관련이 적다.

문제는 허가받은 기업의 2~3배로 추정되는 무허가 업체들이다. 대부분 공단지역 주변인 안산, 시화, 인천, 부천, 수원, 오산, 평택, 천안, 구미, 대구, 울산, 창원, 거제도 등지에 집단을 형성하고 주로 생산직을 공급하고 있다. 불법취업알선과 불법파견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게는 2~3명이 떳다방 형태로 운영하는 곳에서부터 직원 수 십명을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 무허가로 사업자등록만 하다 보니 4대보험 미가입, 각종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부가세 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 어이없는 것은 이런 사업자 상당수가 처음에 무허가 업체에서 불법인지도 모르고 일을 배운 후 똑 같은 형태의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들과 아울러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무허가 직업상담원들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은 직업소개소에 고용 된 경우만 취업알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직업상담원 중 상당수(1만명 이상 추정)가 무소속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도 쉽지않다.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이라도 하니 최소한이라도 기업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만, 무소속 상담원은 개인신분이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공급하는 비정규직숫자는 어림잡아도 하루에 수 만명 규모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공급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각도로 단속을 벌여왔지만, 이들 못지않은 큰 무리이고 영향력있는 공급업자인 무소속 직업상담원 존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들을 단속하지 않고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어떻게 하면 무허가·무소속 공급자들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공무원을 투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아무리 많은 공무원을 투입한다 해도 제거할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근원적 처방은 의외로 쉽고 단순하다. 숙주역할을 하는 ‘취업포털’사이트를 관리하면 된다. 우리나라 인력공급시장은 취업포털을 벗어나서는 단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다. 취업포털이 아니면 인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든 인력공급업체는 취업포털에 구인광고를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숙주인 취업사이트 입구만 지키고 있으면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 무소속 직업상담원은 근절될 수 밖에 없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취업포털사이트에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 무소속 직업상담원은 광고를 낼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만일 위반했을 시 취업포털사이트를 처벌하면 된다. 6개월만 단속하면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 무소속 상담원은 숙주에서 떨어져 나간 기생 동식물처럼 스스로 아사(餓死)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공급원이 사라지면, 비정규직 수요자들도 스스로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짧은 시간안에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근심거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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