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7-귀국비용보험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7-귀국비용보험
  • 이효상
  • 승인 2017.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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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며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5조).

(1) 보험료 납입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개설한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에 귀국비용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한 내에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어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2) 납입기한
☞ 입국일(E9의 경우)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의 경우)로부터 80일 이내. 납입기한이 넘었을 경우에도 취업교육기간 중 개설한 통장에 귀국비용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다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기한을 넘어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료 납입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 유지 중, 일시 귀국할 경우(휴가·기타 개인 사정)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 귀국비용 보험금은 일시적인 출국을 제외한 근로계약 종료 및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자진 출국, 강제퇴거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송출국가의 확인을 받아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해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액수
☞ 보험금 액수는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입니다. 단,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개월이 지나 출국할 경우 납입금액의 101%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가입자격
☞ 귀국 보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받은 H2비자나 E9 비자 소지자만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한국인과 결혼 후 보험 계속가입 여부
☞ 결혼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 보험금청구 시 준비서류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은 외국인고용법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가입대상은 E9, H2 만 해당되기에 체류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입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9) 귀국비용 보험금의 특징
☞ 외국인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재산이며,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여 영영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 형태로 납입한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해당 보험금의 수령자가 사망자 본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10) 휴면보험금 관리 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 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하고(법 제13조), 이전 받은 보험금 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받은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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