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특별법 16일 발의
가사도우미 특별법 16일 발의
  • 김용관
  • 승인 2017.06.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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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업체만 고용 및 파견허용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지난 박근혜정부때 부터 진행되온 가사도우미 관련 특별법이 드디어 입법절차를 밟는다.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대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가사노동의 날’인 16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기관(일종의 파견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은 제공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우미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이 서비스의 대가로 제공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도우미 임금은 제공 기관이 지급한다. 도우미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현재 34만여 명(산후조리 등 ‘돌봄 도우미’까지 넓히면 50만∼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근로를 양성화하고, 가사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입법화가 추진됐었다.

당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영리업체보다는 비영리기관을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만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근로자 알선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가정에서 조선족 등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것도 계속 허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함께 시장의 확대,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와 가사서비스의 질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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