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8일 “파견법 위반 유사사례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원청 동양시멘트와 대표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하청업체인 동일과 두성기업, 두 기업 대표에게는 700만원씩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 노동자 52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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