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 가족의 고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김동진 노무사]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 가족의 고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 김연균
  • 승인 2017.06.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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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

Q :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그 가족을 특별채용한다”라는 단체협약이 존재할 경우 조합원인 망인의 아들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지?

A : 고용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단체협약의 대상이 있을 뿐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 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협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입니다.

사례의 경우 망인은 1979.03.30.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12.31. 정년퇴직한 후 폐암이 발생하여 2011.03.03.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들은 2011.12.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체협약 제96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망인의 아들이 2012.02.경 위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을 요구한 사안으로 상기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유족의 채용을 규정하는 제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약정이라 판단하여 망인의 아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참조판례】울산지방법원 2013.05.0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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