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범위’ 어디까지
‘비정규직 범위’ 어디까지
  • 김연균
  • 승인 2017.06.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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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수립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오는 8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HR아웃소싱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비정규직 ‘범위 기준’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 해당 업계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밝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된다. TF팀을 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각각 실태조사를 거쳐 정책의 기반 자료를 수립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은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할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범위’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해석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가운데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고용의 기한이 정해진 이들을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반해 노동계는 파견·용역·협력회사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해석에는 본래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쉬운 해고’,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전가’ 등 각종 이유로 만들어낸 기형적인 고용 형태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경제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8월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존 해석보다 한발 더 나아간 범위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자체 비정규직 을 제외한 협력업체(파견, 도급)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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