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월부터 '부당노동행위' 근절활동 강화
고용노동부, 7월부터 '부당노동행위' 근절활동 강화
  • 이효상
  • 승인 2017.06.3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근절방안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준비기간을 마치는 즉시 주요사업장 별로 특별감독 착수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노조가입․조직,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② 특정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④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그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을 위해 지도・감독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산업현장 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511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 접수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②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③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우선, 7월을「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하여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금년도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지체없이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상시 기획수사 등 강화

앞으로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을 비롯,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수사과정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7월초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한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방법,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의 최신수사 기법에 이르기까지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전수하여 현장 수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담조직 편성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하여 감독 및 수사를 진행하고, 총괄본부(중앙)-광역본부(8개청·대표지청)-지역전담반(47개지청)으로 연결되는 전담조직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 상시제보 시스템 활성화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익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큰 반면,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주로 벌금형), 사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 이후,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 등을 집중 실시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소위) 노조파괴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여 엄단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