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0- 불법체류자진신고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0- 불법체류자진신고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7.0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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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6년말 현재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동포인 외국인과 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불법체류 자진신고 이후 재입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포인 외국인의 경우 재입국절차가 쉬운 반면, 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출국을 해도 재입국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잡힐 때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당국의 고민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 동포인 외국인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안내해 주었는데 불법체류 자진신고 시 혜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체류 자진신고 시 혜택 내용

①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②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 있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③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됩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됩니다(동포의 경우 1년).

④ 출국 후 비자 발급 신청 시 자진 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하기 3일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이 되는 사람의 경우 미리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가면 빨리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진 출국 신고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4시간 전에는 공항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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