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창업하지 마라!
아웃소싱, 창업하지 마라!
  • 이효상
  • 승인 2017.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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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인재 아웃소싱 창업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수 없이 봤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분도 봤고, 엄청난 빚을 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봤다. 그리고, 거의 매일 사업 시작한 걸 후회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사장님들도 부지기수로 봤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으로 고통받는 한명이라도 돕고자 2013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직업소개소와 인재아웃소싱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세미나를 해오고 있다.

재능기부로 하다 보니 강의장과 강사 구하는 것이 꽤 힘들다. 초기에는 아는 회사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여 강의장도 빌려쓰고, 강의도 재능기부로 해달라고 하여 진행을 했는데, 같은 상황이 몇 번씩 거듭되다 보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쉽게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몇 몇분은 자청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니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매회 평균 30명 정도가 참석하여, 총 1,200여명 정도와 인연을 맺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비 창업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다. 특히, 직업소개소나 인재아웃소싱 예비창업자들은 더 한 듯 하다. 조그만 사무실에 책상 몇 개, PC 몇 대, 경리 볼 여직원 한명이면 ‘사업’을 해서 대박날 것으로 기대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꿈에 부푼 예비창업자들에게 강의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리스크’와 ‘합법성’인데, 항상 세마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관련된 동일한 사례를 소개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1년만에 수 억원의 빚을지고, 예비 범죄자까지 되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다.

이 사람은 30대 남자인데, 인재 아웃소싱이 뭔지, 직업소개소가 뭔지도 모르고 지인이 자기 회사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고하여 내국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할 것 없이 몇 십명을 보내고 매월 직원 급여를 제외하고 4대보험료를 자기 월급으로 가져갔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연말이 지나고 나서 회계정산을 해보니 증빙이 없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3억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고, 여기에 더하여 받아 오지도 않은 퇴직금을 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추징이 나올 것이고, 부가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추징이 들어 올 것이라고 한다. 더 암울한 것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기라도 하면 형무소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30대 사업자는 자신은 무엇이 잘못 된지도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수 억원의 빚이 생겼고, 예비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사례가 인재 아웃소싱 사업을 무작정 시작한 사람들이 걷게되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세미나의 마지막 멘트는 “자! 위 사례를 보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면 인재 아웃소싱 창업을 고려해 봐도 된다. 하지만,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웃소싱, 창업 하지마라!’ 당신도 위 사례처럼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반이상은 풀이 죽어 긴~ 한숨을 토한다. 그리고 많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천진난만함에 어이없어 하곤 한다. 자신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자평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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