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계약 종료시 직고용
파견·용역 계약 종료시 직고용
  • 김연균
  • 승인 2017.07.07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일시간헐, 전문적 직무 제외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올해 연말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직접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33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이달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업무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비정규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사례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자체 인력활용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을 예로 들었다.

정규직 전환 절차와 방식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연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일자리위는 전환 기한을 제시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현재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직접고용토록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우려해서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채용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