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연금 지급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연금 지급
  • 김연균
  • 승인 2017.07.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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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목적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도 공적 퇴직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하에서는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다”면서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고,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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