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 김연균
  • 승인 2017.07.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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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위해 3조원 투입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해 3조원을 직접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3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이를 월(月) 단위로 환산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월 22만 15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시간당 1060원) 중 정부가 월 12만 1475원(시간당 581원) 가량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을 현행 1인당 분기별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으로 늘리고, 2019년 27만원에 이어 2020년 3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한 두루누리 사업 지원액 역시 상향하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행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일정 비율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여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맹점은 1.3%를 적용한다.

부가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음식점업의 공제율 인상으로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이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 공제 범위를 넓힌다.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금액도 확충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지역신보의 보증지원도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현재 100만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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