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7.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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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변호사

 

민사법정에 들어서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계약서를 게시하여 놓고 원피고 대리인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쌍방의 합의서이므로 항상 분쟁의 첨단에 서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항목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유의할 부분은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이다.
법률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전혀 별개의 인격이다. 법인은 법률이 인정한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서명을 한 경우에는 법인에 청구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의점은 계약서 작성의 주도권을 선점하라는 것이다.
계약서의 초안은 협상의 기준과 출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협상우위를 선점하는 것과 같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략적인 합의는 비교적 쉽게 도출되므로 일단 대략적인 구술합의가 있으면 바로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유의할 점은 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계약서는 정형화된 틀이 있을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만 계약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② 계약 자체의 효력과 처리 또는 계약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

③ 계약 기간과 만료에 관한 규정,

③ 계약위반의 방지와 구제와 관한 규정,

④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규정,

⑤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⑥ 계약의 수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⑦ 통지와 합의에 관한 규정 등 이상 7가지 규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위 7가지 규정이 구비된 계약은 규정된 만큼 분쟁의 요소가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 유의할 점은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은 금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은 본질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담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할 유의점이 된다.

일례로 도급공사의 경우 ‘준공시 잔금을 지급한다’와 같이 적시하는 경우에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것 같으나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준공은 공사완공시가 될 수도 있고, 발주자의 준공검사 완료시가 될 수 도 있으며,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 또는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공사완공시와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은 길게는 일년, 이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대금의 지급시기가 맞물려 있는 경우엔 심지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는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에 임하는 심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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