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 김연균
  • 승인 2017.07.1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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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규제 최소화, 일자리 창출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모든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및 5대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조세·예산·조달·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정책·법률상 금지하는 것을 정해주고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시스템을 일컫는다. 특별히 금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이 가능해 기업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 위원장은 “과거 부채주도의 양극화 성장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동반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 자율규제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에 발족시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자율주행 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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