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아웃소싱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이효상
  • 승인 2017.07.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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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소싱 사업자에게 아웃소싱(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6억 67만 원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아웃소싱 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억 8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아웃소싱 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아웃소싱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아웃소싱 사업자에게 아웃소싱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아웃소싱 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아웃소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아웃소싱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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