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 김용관
  • 승인 2017.07.2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과 정부는 저상장과 양극화 고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의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했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