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 추진
최저임금위,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 추진
  • 김용관
  • 승인 2017.07.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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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을 부여해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관여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적정수준은 물론 원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시 하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의 적정수준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다.

임금정책위원회 공익위원 전체는 국회가 추천·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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