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범죄경력자료에 관하여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범죄경력자료에 관하여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8.0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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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상담하다보면 본인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전 전과기록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과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범죄경력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별도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기록은 검찰청 및 군 검찰부, 등록기준지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경찰청 등 총 3곳에서 보관됩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수형인명부에 보관되고, 등록기준지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수형인명표에 보관되는데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는 전과기록이 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에 보관이 됩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범죄경력자료란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이고 수사자료란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보존과 삭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라는 표제하에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모든 형사처벌이 기록되어 관리되는 것은 아니며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과기록이 존재한다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등도 재판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경력자료가 보관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는 그 자료가 계속 보관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범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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