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 제출치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 제출치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 이효상
  • 승인 2017.08.0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017년 3월 6일 대한제강에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조사 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 대상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에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위가 제출 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이번 사건 제재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에 형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