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위법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위법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08.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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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환산액 157만원 아닌 131만원 표시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라며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월환산액은 157만3770원이 된다’고 확정 고시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을 대체하는 수당이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추가된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게 옳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최저임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할 땐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고려하면 된다는 의미다.

연합회는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월환산액이 26만3550원 오르게 됐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에 법적 대응해 재고시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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