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영 원장 –감정노동의 지혜] 유럽과 일본의 감정노동 관련 법률은?
[윤서영 원장 –감정노동의 지혜] 유럽과 일본의 감정노동 관련 법률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8.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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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원장 감정노동해결연구소
윤서영 원장 감정노동해결연구소

 

감정노동 관련 법률의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유럽은 직장에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를 직장 내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산업재해의 개념을 사고에서 질병으로 확대해가고 있는데‚ 특히 산업 안전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을 기업이 받아들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1999년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마음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침서’를 따르도록 의무화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발병의 원인이 된 작업을 했다고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한다. 노동자가 자살이나 자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안전 배려 의무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윤 대리: 해외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 감정연구소: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이미 노동자의 마음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유지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마음이 노동으로 인해 감정노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시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 윤 대리: 그렇군요.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 감정연구소: 바로 그겁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방향의 법률도 좋지만,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발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윤 대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나요?

▣ 감정연구소: 2016년 6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은 감정노동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3년마다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윤 대리: 앞에서 말씀하신 감정노동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시점의 처리방안에 대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우리나라의 노동환경도 개선될 여지가 있군요.

▣ 감정연구소: 감정노동과 관련 있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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