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김용관
  • 승인 2017.08.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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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정책 공약이행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을 한도로 하는 노동시간단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좁아) 연봉 4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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