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이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기준이다.
공단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점)’을 높이도록 유도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하기로 했다.
공단은 체불이력하도급업체에 대해 체불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기준을 상향 조정해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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