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 미달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이효상
  • 승인 2017.08.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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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건(8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화물차주의 항의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15톤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되면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되면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보조금 수급자격 미달상태에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와 더불어 화물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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