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도급 기사 '직접고용' 판결
SK하이닉스 도급 기사 '직접고용' 판결
  • 김용관
  • 승인 2017.08.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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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2년 초과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통근버스와 임원차량을 운행한 용역업체 운전기사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역업체 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운전기사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법 15민사부(재판장 문유석)가 이달 17일 SK하이닉스 본점과 이천·청주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하다 계약해지된 용역업체 직원 김아무개씨를 포함한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하이닉스는 이들에게 직접고용의사를 표시하고,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 액수는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모두 6억2천여만원이다.

SK하이닉스는 용역업체 SK하이스텍에 이천과 청주 공단의 식당·차량 관리업무를 위탁했다. SK하이스텍은 이천·청주 공단 통근버스와 임원차량 운영을 또 다른 용역업체에 재위탁해 운영해 왔다.

김씨를 비롯한 19명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SK하이닉스 본점과 이천·청주 공단에서 임원들의 전속운전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행차량을 관리했다. 그러던 중 입사 3~10년차 때인 지난해 3월 전원 계약해지됐다. 짧게는 2년1개월, 길게는 9년6개월간 일한 노동자들이다.

SK하이닉스는 재판 과정에서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운전기사들의 선발·근태상황·휴가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며 “운전기사들은 SK하이닉스에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은 담당 임원이나 그 비서로부터 매일 일정을 통보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목적지와 대기시간·운행경로를 지시받았다”며 “특히 야간이나 주말근무에서 용역업체 개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전차량 배차일지는 SK하이닉스 총무팀이 작성하고 운전기사들이 선출한 반장이 배포했다. 반장은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이 아닌 운전기사들이 SK하이닉스와 용역업체 간 업무연락 편의를 위해 선임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다. 최종적인 배차일지는 SK하이닉스가 결정했다.

운전기사 선발과 소속 변경·휴가·작업시간 관리도 SK하이닉스가 관여했다.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의 개별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됐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면접을 보고 휴가신청도 SK하이닉스 직원에게 미리 보고했다. 용역업체에서 승인받지 않았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SK하이닉스 작업현장에 파견돼 (SK하이닉스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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