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이효상
  • 승인 2017.08.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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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앞으로 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20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인허가 합리화


○ (인허가 간주)「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협의 간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인허가 투명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여,

- (수리 필요 여부 명시)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고,

- (수리 간주)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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