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 김민수
  • 승인 2017.08.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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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 평균 2000원 올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보험료는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었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 4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 부담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도 10~20%에서 5% 부담으로 대폭 완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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