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 4800여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중 1곳이 인증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예를 받으면 1년간 주요 직업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1일 노동부는 '20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평가대상 4801곳중 62.1%인 2983곳이 인증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인증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만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위탁훈련 등 주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실적보유기관의 경우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며 신규기관은 1년 인증만 부여된다.
특히 올해 인증에서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24개 훈련기관이 처음으로 5년 인증을 받아 고품질의 직업훈련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1년 인증은 2581곳, 3년 인증은 378곳에서 각각 받았다. 직종별로는 정보통신(29.8%), 기계(25.1%), 문화예술디자인(22.1%) 분야에서 5·3년 인증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전체 평가대상의 37.9%인 1818곳은 인증이 유예됐다. 이·미용 및 숙박여행(71.2%), 섬유의복(69.3%)에서 유예가 많아 시장진입 제한 등 사업상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문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년 인증기관 선정 등으로 우수훈련기관의 자발적 시설투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훈련 교·강사들의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지표에 반영하는 등 교·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이러한 개선조치가 고품질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