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33%, 내년 사업 못한다
직업훈련기관 33%, 내년 사업 못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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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여 대상 인증평가 실시... 3곳중 1곳이 인증유예 처분
인증평가를 실시한 4800여 직업훈련기관 중에 3분의 1이 인증유예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인증평가를 실시한 4800여 직업훈련기관 중에 3분의 1이 인증유예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 4800여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중 1곳이 인증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예를 받으면 1년간 주요 직업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1일 노동부는 '20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평가대상 4801곳중 62.1%인 2983곳이 인증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인증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만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위탁훈련 등 주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실적보유기관의 경우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며 신규기관은 1년 인증만 부여된다.

특히 올해 인증에서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24개 훈련기관이 처음으로 5년 인증을 받아 고품질의 직업훈련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1년 인증은 2581곳, 3년 인증은 378곳에서 각각 받았다. 직종별로는 정보통신(29.8%), 기계(25.1%), 문화예술디자인(22.1%) 분야에서 5·3년 인증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전체 평가대상의 37.9%인 1818곳은 인증이 유예됐다. 이·미용 및 숙박여행(71.2%), 섬유의복(69.3%)에서 유예가 많아 시장진입 제한 등 사업상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문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년 인증기관 선정 등으로 우수훈련기관의 자발적 시설투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훈련 교·강사들의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지표에 반영하는 등 교·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이러한 개선조치가 고품질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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