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배포
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7.09.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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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원칙도권고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사진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사진

서울시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가구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실태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책무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고용안정과 관련해선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또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고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했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첫 제작, 11일부터 총 6천 부를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상생고용 가이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입주민과 경비원 상생을 위한 업무 등 3대 가이드로 구성돼있다. 이 밖에도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수칙, 모범계약서 샘플등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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