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29- 지급명령제도 안내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29- 지급명령제도 안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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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민사소송 중에서 간이한 소송절차가 있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지급명령결정은 어떻게 해서 채무자에게 통보가 오는 것일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령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지급명령에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것과 같고, 그와 같이 청구하는 근거는 「청구원인」 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ex: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경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ex: 9월 2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면 9월 16일 24:00까지)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늦어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예시(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① 일반채권 -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②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민법 제163조 6호)

③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채권 - 5년(상법 제64조, 제46조 8호)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이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소송기술상 입증책임 문제등이 가장 주의할 사항이며, 자칫 경솔한 대응으로 승패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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