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대상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실시
건설,조선업 대상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0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가 건설과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대대적인 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사진은 건설현장)
고용노동부가 건설과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대대적인 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사진은 건설현장)

대형사고가 믾은 건설과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대대적인 안전보건 예방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조선업계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9월 7일 부터 10월말까지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존의 처벌위주 감독방식과는 달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수준을 개선하도록 사전예고를 통한 자율개선기회를 부여한 뒤, 불시 점검하는 예방감독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및 100인 이상 조선업체(3,000여 개소)에 예방감독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여 2주간에 걸친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중 위험 설비 및 작업 보유사업장, 자율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등 1,000여 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감독분야는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시 안전조치, 밀폐공간작업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조치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중점을 두며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감독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고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은 이번 감독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대상에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과 조선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업에 있어 안전은 필수요소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에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전 예고를 통한 예방감독이 실질적인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