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0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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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50대 이혼남인 A씨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였던 B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갈라서긴 했지만 둘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리라.

A씨는 적극적으로 B씨와 다시 재결합하자는 의견을 내보이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둘간의 훈훈한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급기야 A씨는 B씨를 본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와서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B씨가 순순히 A씨를 따라나서지 않자 A씨는 칼을 가지고 왔으니 따라오라고 협박했고, B씨는 어쩔 수 없이 A씨를 따라나섰다.

거주지에 도착해서 A씨는 B씨가 따라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며 깨진 유리병을 보여줬다. A씨는 집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재결합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결국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기에 이르렀다.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어떤 형벌로 규정되는 것일까? 만약 A씨가 깨진 유리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단순 감금죄로 의율되었을 것이다. 즉, 관건은 A씨가 보여준 깨진 유리병이 위험한 물건인가에 따라 규율하는 법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형법은 범행도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흉기’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이다. 흉기라는 것은 본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즉, 예를 들어 총포, 도검류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 된다.

판례는 도끼, 철봉, 가위, 야구방망이, 면도칼, 유리병, 자동차, 전자충격기, 화학약품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위 열거된 물건이 사용되면 모두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위 사안에서 A씨는 특수 감금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특히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기본범죄에 특수한 조건이 붙게 되면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특수’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감금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특수감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기본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형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을 경우 형법은 그 상한을 가중하거나 하한을 가중하는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되새겨야 하는 부분은 그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즉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휴대’하기만 하면 가중처벌 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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