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시 가감점 제도 도입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시 가감점 제도 도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7.09.07 11:12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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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00인 이상 3,418개 기업 대상
조달청 사진
조달청 사진

9월부터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시 가점과 감점제도가 도입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이 지난 6일 연간 55조 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직접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공시제의 고용인원정보를 활용해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가점,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업종별 평균 비율과 비교하여 비중에 따라 -2점 ~ +2점까지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기업으로 3,418개사이다.

비정규직 사용비율은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를 분자로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를 분모로 구한다.

또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업체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확대(5점→7점)해 우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도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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