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강석균
  • 승인 2017.09.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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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달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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