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에 모두 쉬어야 하나요?
[조성관 노무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에 모두 쉬어야 하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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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2017년도 10월 2일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로 인해 자문사에서 종종 우리 회사는 모두 쉬는 공휴일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문의가 오고 있어 공휴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 공휴일 >
흔히 공휴일이라고 말하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흔히 '빨간 숫자의 날'이라 말하는 달력의 휴일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입니다.

< 대체 공휴일 >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임시 공휴일 >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휴일 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바 있으며,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장 10일의 연휴가 될 전망 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관공서'의 개념입니다. 즉,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행정기관과 각급 국공립 학교만이며, 정부(지방)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간근로자 등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주휴일 1일(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은 자신의 근무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 등을 통해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지 않고 정상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휴식만 보장하고 국민의 휴식권은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민간부문의 휴일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가령 국가가 모든 민간사업장의 휴일을 관공서와 같이 강제하게 된다면, 놀이동산도 마트도 백화점도 모두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쉬어야 하므로 국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기업 측은 직원들에게 현행 법령상 휴일근로수당을 더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겠지요. 자연히 서비스이용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부문은 사업장별로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을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것이 생산성 제고와 이윤창출에 이로우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휴일과 관련된 법을 제정치 않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공휴일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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