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31-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가부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31-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가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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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10년째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남자가 한국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남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 자녀의 국적취득

국적법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남자의 자녀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한국에 머물면서 학교생활 등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아버지가 한국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는 엄마 국적과 아버지 국적을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남자의 경우

국적법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자녀의 국적취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자녀의 아버지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한국인 여성과 동거 중인 외국인 남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적법하게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 체류 기간으로 산입하기 어렵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만큼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체류 사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남자는 자진 출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한 후 적법한 절차로 재입국한 상태에서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만 귀화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배우자(F-6)와 자녀의 아버지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기타 일반적인 사증 발급 절차에 의해 입국할 수 있음은 당연함).

이상으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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