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경기 화성시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6.2% 인상한 시간당 9천390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보다 24.7% 높은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천900원, 인천 남동구 9천370원, 서울시 9천211원, 안산시 9천80원, 성남시 9천원 등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체계다.
이날 결정된 화성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 289명에게 적용된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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