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6개 사업장 쟁의행위 가결
보건의료노조 76개 사업장 쟁의행위 가결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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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산하 76개 사업장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산하 76개 사업장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산하 76개 사업장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집단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96개 사업장은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17일 현재 76개 사업장에서 평균 77.9% 투표에 90.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합원수로는 전체 조합원 2만 6973명 중 2만 1017명 투표(투표율 77.9%)에 찬성 1만 9006명(90.4%), 반대 1874명(8.9%), 무효 107명(0.5%)이다.

쟁의행위 찬성률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93.3%), 전남대병원(94.3%), 한양대의료원(88.8%), 고대의료원(93.3%), 조선대병원(90.7%), 을지대병원(94.2%), 을지대을지병원(99.3%), 보훈병원(92.8%), 국립중앙의료원(96.2%), 서울시북부병원(92.6%) 등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76개 사업장을 제외한 20개 사업장 중에서 아주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세종병원 등 5개 사업장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했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9월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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