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ㆍ생활안정자금 : 3개월이상 근속근로자로서 월소득 170만원 이하
ㆍ임금체불생계비 :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근로자 및 사업주
◇ 융자재원
ㆍ생활안정자금 : 290억원
ㆍ임금체불생계비 : 150억원
◇ 융자한도
-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500만원/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 임금체불액 범위내 1인당 500만원
◇ 대부이율 : 5.75%(1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신청시기 : 대부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在英)은 "저소득근로자와 임금체불근로자들
의 가계부담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생계
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로서 월 소득 170만원이하
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500만원까지, 그
리고 올해부터 융자종목 추가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에 필요한 자금
을 융자하는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되고,
□ 임금체불생계비는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근로자 또는 사업주
에게 임금체불범위내 500만원까지 융자된다.
□ 융자신청은 생활안정자금신청서(공단양식)와 구비서류을 첨부하여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
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이며 연 5.75%의 저리로 융자된다.
그리고 올해 생활안
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로 290억원과 150억원이 각각 융자될 예정이
다.
□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2,478명에게 631억원을, 임금체불생계비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5,691명에게 813억원을 융자한 바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
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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