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노사관계 로드맵, 전면 보완 수정 요구
대한상의-노사관계 로드맵, 전면 보완 수정 요구
  • 승인 2003.12.2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
보고서는 노사관계 파행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
가 커 전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그리고 부당 해고시 형사처벌 조항 유지 등은 국제기준
에 맞지 않는 제도들로서 그간 외국인투자가들부터 그 부당성이 지속적
으로 문제 제기된 온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드맵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업계의견’ 자료에서,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조정전치주의를 폐지
하고 교섭, 쟁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파업할 권리는 크게 신장
된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 심각한 노사불
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 여건에서도 근로자들은 파업기간 중 임금을 사실상 보전 받는 등 파업
을 해도 별 피해가 없는 반면, 기업은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 등 직접적
인 타격을 입게 돼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
다.

또 상의는 또 이번 로드맵이 경영상 해고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노사
협의회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유연성보다 고용 안
정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 개
선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이번 로드맵에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을 명
분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
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