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실업자 채용 제조업체 年 420만원 지원
40세 이상 실업자 채용 제조업체 年 420만원 지원
  • 승인 2003.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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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백인 이하 제조업체에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마친 40세 이
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연간 1인당 4백20만원의 재취업수당
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5백인 이하 제조업체가 재취직훈련을 받은 40
세 이상의 실업자를 뽑을 경우 채용후 3개월은 월 60만원씩, 3개월은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20만원씩 모두 연간 4백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훈련을 받는 경
우 1백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직근로자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들이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링 등 고액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3백만원 한도내에서 수
강료 전액을 연1∼2%의 저리로 대부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때 지원하는 육아
휴직 급여액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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