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설문조사 분석-파견근로자 현황과 개선과제
본지 설문조사 분석-파견근로자 현황과 개선과제
  • 승인 2003.0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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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83.9% “근로기간 연장해야”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2년 기간제한을 완화할 경
우 전체 83.9%의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을 더 연장할 생각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들이 파견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는 점과 업무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
다.

본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파견근로자 322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파견근로자 현황과 개선과제’ 설문결과 이같이 조사됐
다. 조사결과 파견기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전체 37.8%는 현재조건이
라면 장기간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으며, 1년에서 2년 정도가
18.5%, 1년 정도가 17.5%, 6개월 미만이 10.1%로 집계됐다. 기간연장
과 관계없이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16.1%에 불과했
다.

-자유로운 근무 선택, 업무전문성 확보 선호
-파견근로 취업기여도 커… 3개월 내 취업 장점

파견근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업무 전문
성을 살릴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2.7%를 차지했다. 또 실직상태 후 정
규직 취업이 안돼서(13.9%), 정규직 취업 전까지 일하기 위해서
(13.6%) 나이가 많고 취업경험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12.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파견제도가 없었다면 취업은 어땠을까? 절반이상인 53.3%의 근
로자가 취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7.2%에 달했다. 반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었
을 것이란 응답도 40.5%를 차지했으며, 취업이 오히려 쉬웠을 것이란
응답은 6.2%에 그쳤다.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업체에 등록하기 전까지 실업상태로 있는 기간은
보통 3개월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미만이 총 응답의 63.8%
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33.5%는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은 30.3%를 차지했다. 이밖에 ‘3~6개월 미만’이 16.5%, ‘6개월~1
년 미만’이 9.7%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10%를 차지했다. 파견업체에 구직등록을 할 경우 44.9%는 1주일~1개
월 사이에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1주일 내에 취업이 된 경우도 43.6%
나 되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용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 근
무환경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8%,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47.7%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업무의 내용에 대해 40%가 만족을 보인
반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26.8%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업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38.4%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55.9%는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받
고 있는 임금에 대해 보통(52.1%)이 절반을 차지했고 만족(22.6%)과
불만족(20.9%)이 비슷한 통계를 보였다. 고용안정도에 대해서는 만족
(34.2%)하거나, 보통(52.1%)이라고 답했으며, 복리후생 만족도에 대해
서도 36.9%는 만족을, 52.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건강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선 응답자
96.9%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의 상용·정규직 고용 기회 제
공에 대해 48.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도
36.2%를 나타냈지만 아직은 정규직 기회에 대해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상용, 정규직으로 전환 될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도 28.7%에 달
했다. 반면, 새로운 파견업체를 찾는다(12.8%)거나 신규 사용업체로
파견될 것으로 본다(9.3%)는 등의 파견근로를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
도 전체 22%에 달했다. 또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라는 응답도 17.8%
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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