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업계 파장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업계 파장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09.2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빵기사 5천여명 직접고용…연장수당 110억원 지급해야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토록한데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50여일간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가로 제빵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불법파견 판정이유로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평가·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점을 들었다.

도급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체가 직접 제빵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판매할 빵이 다 떨어지면 가맹점주가 도급업체에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사에게 빵을 더 만들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인력운용과 관련된 기준을 직접 만들어 적용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번 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도급계약의 두 주체가 개별 가맹점과 협력업체인 만큼 본사에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접 고용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SPC그룹 측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본사가 직접 고용한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하면 이는 또 파견법 위반으로 논란만 되풀이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예상되는 추가비용도 부담이다.

협력사들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전날 고용부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총 110억원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한 직후 고용부로 달려가 항의했다.

그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에 48억원을 지급했다"며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고,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며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