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2-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지의무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32-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지의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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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해고시 서면통지 해야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서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서면통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27,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48136, 판결).

해고(퇴직) 효력 발생 시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 절차,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직(D-10) 비자 변경,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자인지 판단 여부의 기준으로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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