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도 178명 불법파견 판정
아사히글라스도 178명 불법파견 판정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09.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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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시 1명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아사히글라스 회사 모습
아사히글라스 회사 모습

최근 파리바게뜨에 이어 아시히글라스까지 문재인정부들어 불법파견 판정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주)와 (주)GTS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파견근로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아사히글라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138명은 지난 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나자 아사히글라스는 지티에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15년 7월 21일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시정 기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다만 11월 3일 이후 직접고용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그 인원만큼은 과태료 산정에서 제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을 넘겨 과태료 처분에도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노동부는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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